군에 따르면 김양식장 시설물 철거 작업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시설물을 제외하고 풍랑 등 김 양식 시설물의 사고로 철거하지 못했거나 주인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 진행됐다.
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 소속 어촌계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어선 20여척을 동원해 철거 작업을 추진했다. 주요 작업 구역은 나로도 해역과 고흥~여수 경계(여수 지마도 부근)이다.
고흥군은 2025년산 물김 생산을 위해 총 1만480㏊의 해역에 약 10만4800책을 시설했다. 현재 전체 시설물의 98% 이상이 철거를 마친 상태다. 통발이나 자망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원활한 조업과 해난사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잔여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도 완료할 방침이다.
양식 시설물은 양식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산 불법 김 양식 시설물 설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면허 구역 내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며 "특히 호롱말 설치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