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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문 취재·제작 및 윤리강령

㈜에이치앤프레스 호남신문사는 전라도의 정론지 정신을 수호하고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족적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호남신문사는 지역발전 및 문화 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호남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1) 호남신문사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호남신문 직원은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 공정성)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논평한다.
2) 호남신문사 직원은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1) 호남신문사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호남신문사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호남신문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호남신문사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호남신문사 직원은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호남신문사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호남신문사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3) 호남신문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호남신문사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5) 호남신문사 기자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호남신문사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7) 호남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1) 호남신문 기자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호남신문사 임직원은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제작 및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5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제작 및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 본 제작 및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1년 03월 23일에 제정한다.
2. 본 제작 및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 규정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2011년 03월 24일



㈜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