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처리 기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만5708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 단축률이 52.5%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민원 처리 단축률 46.8%보다 5.7%p가 상승한 수치다.
또 2024년 민원 처리 초과 건수는 하반기 24건으로, 상반기 171건 대비 147건이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고흥군 브랜드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군민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매달 민원 처리 상황 부서 공유 ▲민원후견인제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만족도 전화조사 ▲군민 참여 민원 체험 평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친절 서비스 우수부서 평가 ▲민원 단축 마일리지 운영 등 시책을 추진한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