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 경제 종합대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16일 기준 장성 관내 음식점 운영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2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장성군 인구경제실(061-390-7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면서 "기한 내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