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물카페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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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물카페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법률 개정…신고땐 4년간 유예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지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단 반려동물과 가축·앵무목·꿩과·거북목·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먹이주기·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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