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다음달 5일까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책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점검 취지를 살리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해 불법중개 행위를 자진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구는 중개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을 중개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토록 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준법 의식 확립으로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 중개서비스 수준과 함께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자율 점검은 서구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허위 점검표 제출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한다.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