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한다.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해 서비스 된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며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됐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했던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된다.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