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르고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를 적용한다.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주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