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중 단독주택 용지 개발 규정은 지난 2014년 처음 확정된 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주시는 미착공 단독주택 용지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오는 3일 오후 3시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선 혁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사전에 추진한 상인회 간담회, 설문조사·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검토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중 단독주택 층수는 기존 3층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1층을 필로티(Piloti·기둥으로 이뤄진 공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4층까지 완화하는 안이다.
또 가구수는 기존 한 필지당 5가구까지만 허용했으나 최대 9가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7월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시민과 이해 관계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