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독감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확진된 학생은 의사 소견에 따라 수업을 빠지는 날짜 수만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결석하고 진료를 받은 학생은 검사결과서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법정 1급 감염병인 독감(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은 결석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무더위 속에도 이례적인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시도별로 독감 확진, 검사자의 출석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했으나,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된 해석을 내놓아 아픈 학생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21주차) 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7명을 보였다.
이는 올해 질병청의 독감 유행기준(4.9명)의 5.7배 수준이다. 학령기인 7~12세는 52.8명, 13~18세는 49.5명으로 유행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독감 유행 상황을 각 교육청에 알리는 한편, 학교의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