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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간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2024년 2년간 49억 원과 매년 7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2032년까지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하며, 최신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와 환경실무원 채용 시 주변영향지역과 홍농읍 주민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은 향후 2026년이면 새로운 소각시설의 가동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 협약을 통해 2030년부터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영광군은 협약 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하나씩 진행해 나갔으며, “공법선정 시 충분한 선진사례 답사를 통한 결정”과 “폐기물처리시설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지선정윈원회 위원들의 당부가 있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영광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와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