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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보성경찰서, 보성군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3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희 교육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