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가 30% 감면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확인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