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 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이다.
대출이자율은 연 1.5% 수준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추천 신청서를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061-350-5997)에 제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길 영광군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정적 부담이 큰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스 배관망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박효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