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응답 없다'는 獨 밴드 주장 반박
"10년 전 표절 의혹 제기 메일에 회신했다" 설명
입력 : 2023. 06. 21(수) 16:29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가 자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반박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소셜 미디어에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2013년 넥타 측으로부터 온 메일에 당시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그해 12월4일 답신한 메일 내용 사진도 게시했다.
이담은 "최근 (넥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지문과 관련 노든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일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회신했다"면서 "2013년 당시 로엔 변호사를 통해 회신한 메일 일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엔의 법무법인이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넥타 측은 지난 2013년 이민수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든 아이유의 '분홍신'이 자신들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제작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에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이상 하지않아 종료된 건이다. 당시 보냈던 메일과 공문 자료가 예전 회사와 법무법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아이유의 곡에 대한 국내 표절 고발 건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민수 작곡가도 '분홍신'과 '히어스 어스'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당시 다른 유명 작곡가들도 대중음악계엔 장르 문법과 클리셰가 있다면서 '분홍신'이 '히어스 어스'를 표절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 작곡가를 거들었다.
아울러 이담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넥타 측이 최근 자신들에게 보낸 메일은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전날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소셜 미디어에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2013년 넥타 측으로부터 온 메일에 당시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그해 12월4일 답신한 메일 내용 사진도 게시했다.
이담은 "최근 (넥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지문과 관련 노든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일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회신했다"면서 "2013년 당시 로엔 변호사를 통해 회신한 메일 일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엔의 법무법인이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넥타 측은 지난 2013년 이민수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든 아이유의 '분홍신'이 자신들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제작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에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이상 하지않아 종료된 건이다. 당시 보냈던 메일과 공문 자료가 예전 회사와 법무법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아이유의 곡에 대한 국내 표절 고발 건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민수 작곡가도 '분홍신'과 '히어스 어스'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당시 다른 유명 작곡가들도 대중음악계엔 장르 문법과 클리셰가 있다면서 '분홍신'이 '히어스 어스'를 표절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 작곡가를 거들었다.
아울러 이담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넥타 측이 최근 자신들에게 보낸 메일은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전날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