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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하면, 1995년 개교하여 최초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2017년 3월, 정 변호사 아들 정씨는 강원도 소재 자사고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제주도에서 올라온 동급생을 2019년 2월 전학갈 때까지 2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했다.
법원 판결문, 민사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원회)와 횡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결정문 등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씨는 동료학생 ㄱ씨를 괴롭힌 이유도 피해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단지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기숙사 방이나 식당 등에서 처음부터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더러우니까 꺼져라”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라는 등 견디기 어려운 온갖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2018년 3월에 학폭위원회에서 강제전학 결정이 나오자, 정씨는 시험기간을 핑계로 사회봉사조차 미루며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 “우리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직업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 2018년 9월에는 피해학생을 내쫓은 동아리의 구성원들과 상을 타 언론에도 나왔다. 피해학생은 이런 가해학생과 기숙학교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학생의 공황장애 증세는 한층 심각해졌다.
피해학생은 학폭위원회에서 “그렇게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걔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가 거꾸로 치솟을 일이다.
회의록에서 교사는 정씨에 대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다.
정 변호사는 민사고의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등을 해서 2019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전학을 지연시켰다. 2018년 6월 전학처분 이후에도 8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조사와 책임을 가려야 할 중대한 위법이다. 서울대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에 의한 감점이 제대로 되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 변호사 부부는 A4 용지 3분의 1 정도의 진정성 없는 가해학생의 진술서(반성문)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코치해서 고쳐서 보내고, 판결문에 기재된 회의록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법기술을 이용한 책임 회피와 교묘한 궤변(詭辯)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했다.
2020년 민족사관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학폭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제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2020년 2월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으나,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두 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학생은 병원을 다니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도 시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피눈물을 흘린 것은 물론 기나긴 소송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국방송’(KBS)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을 때, 윤석렬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연수원 동기로서 제3차장 검사였다. 이 사건으로 정 변호사는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다.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것 부터가 애시당초 잘못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역대급 인사 참사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도 잘못도 없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 보니, 패거리 카르텔에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다.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혹한 행위다. 국가는 한 인간의 꿈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킨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김윤호 주필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