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심의 및 확정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을 필두로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현행법에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여가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함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고 본다. 스토킹 검거건수는 2021년 880건에서 2023년 1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이상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해외로 퍼진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을 차단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다만 협약 가입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의 실시간 감지, 삭제요청,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지원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중앙디성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확대한다.
센터가 개편되면 기존 업무인 삭제와 더불어 관련기관과 함께 수사 및 처벌까지 가능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에서도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여성폭력'의 정의에 '남성'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선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여가부는 향후 기존에 실시하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