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5명 폭행·폭언 피해…"적극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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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10명 중 1.5명 폭행·폭언 피해…"적극 조치해야"

"1~11월 제보 중 폭행 피해 65건 확인"
"피해자 도움 요청 없으면 해결 어려워"

"사업주가 일하다 제 실수를 발견하면 '남 밑에서 일하는 놈'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주먹으로 몸을 때립니다."
직장인 10명 중 1.5명은 폭행·폭언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5.3%가 폭행·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폭행·폭언 피해는 사무직(14.8%), 생산직(17.2%), 서비스직(15.2%) 등 직업군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체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총 65건(12.5%)"이라며 한 달 평균 6건 내외의 폭행 피해 상담이 단체에 접수됐다고도 전했다.
단체는 폭행 유형에 '때리기'뿐 아니라, '던지기·휘두르기' '신고 후 보복' 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급·경력·고용형태·기존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일터에서 폭행당했을 때는 증거 확보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폭행 가해자일 때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터에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방치하는 회사가 다른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리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폭행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폭행)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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