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17곳 1878명 원아 석면 노출…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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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사립유치원 17곳 1878명 원아 석면 노출…대책 시급"

시교육청 "사유재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광주 교육·환경단체는 7일 "지역 사립유치원 17곳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며 "광주시교육청 등이 석면제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휴업·폐업이 많고 사유재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내년부터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와 위해성평가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17개원(12.5%)이 석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어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며 시교육청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고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아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석면제거를 포함한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며 "무엇보다 휴업·폐원·개원 등이 잦고 대다수 사인이 운영하고 있어 지원할 경우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의 주장처럼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만 지원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보조금이 교부된 사립유치원은 일정기간 휴·폐원 금지, 유치원 설립인가 조건에 무석면건축물 인증 조건 신설' 등의 법적인 정비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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