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수사의 방향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신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업 관련성 부정 ▲윤 대통령의 조씨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된 인터뷰가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타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4일 한상진 기자에게 녹취록의 존재를 알렸다. 한 기자와 김 대표는 같은 날 밤 신 전 위원장을 만나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다음날 편집회의를 거쳐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로부터 약 열흘 전 김 대표에게 구두로 얘기했다. 김 대표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사 판단을 안 했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씨의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조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받은 것이 조사되면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매한 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금전 거래 의혹에 관해 지난해 1월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1일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 내 한상진 기자의 자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김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 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월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한 것은 물론이다"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용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권을 위해 휘두르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JTBC 출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