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635.4㎏)보다 약 43.2% 늘어 909.7㎏이다.
영월지청·평창경찰서는 태국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약 30㎏을 밀수입한 마약 밀수 조직 및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이를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했다. 조직원 27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본부세관은 협력해 약 2년간 바디패커 등을 이용해 케타민 17.2㎏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합동수사로 적발했다. 이 중 25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수본은 앞으로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