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징수 위해 모든 역량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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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징수 위해 모든 역량 동원"

채권확보 어려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광주시가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출국금지 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3명이다.
시는 지난 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개인 131)에 체납액은 8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개인 16)에 체납액은 18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체를 운영해 온 A씨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2억30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제조업체인 S산업이 취득세 등 3건에 2억1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택수색·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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