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및 행락철 기간 중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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