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료공백 잦은데"…강원·광주, 재난관리기금 90억 미충족
나라살림硏,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작년 강원·광주 부족분 각각 98억, 87억 발생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재발 막고, 적극 운용을"
작년 강원·광주 부족분 각각 98억, 87억 발생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재발 막고, 적극 운용을"
이슬비 기자입력 : 2025. 02. 23(일) 15:51

최근 폭설과 화재, 의료공백 등 다양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와 광주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은 각각 98억원, 87억원 발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일반 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 편성 시 관련 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는 각각 158억원과 187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는 본예산에서 관련 기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10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58억원, 광주시는 87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치에 충족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는 1차 추경에서 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럼에도 부족분은 98억원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결국 본예산 편성액 100억원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 없이 87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를 미달하게 됐다.
광주시는 2023년에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가 171억원이었으나, 100억원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아 71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법적 의무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2년 연속 부족하게 편성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의 2년 연속 미충당 사례는 '실효성 있는 제재' 없이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의 적용을 통해 재발을 막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이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최종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정책적 의지의 문제인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슬비 기자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은 각각 98억원, 87억원 발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일반 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 편성 시 관련 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는 각각 158억원과 187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는 본예산에서 관련 기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10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58억원, 광주시는 87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치에 충족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는 1차 추경에서 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럼에도 부족분은 98억원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결국 본예산 편성액 100억원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 없이 87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를 미달하게 됐다.
광주시는 2023년에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가 171억원이었으나, 100억원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아 71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법적 의무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2년 연속 부족하게 편성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의 2년 연속 미충당 사례는 '실효성 있는 제재' 없이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의 적용을 통해 재발을 막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이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최종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정책적 의지의 문제인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