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광주시의회 "주거 용적률 140% 상향" 조례안 통과
광주시 "시민 삶의 질 저하·도심 기능상실 우려"
재의 요구 후 다시 통과되면 대법에 무효소송 고려
이슬비 기자입력 : 2025. 02. 12(수) 16:19
광주시의회의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를 놓고 광주시가 '주거 정책 역행'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부동의' 하고 재의요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업무 기능을 유도하는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주택추가공급정책은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우선 시의회가 집행부로 5일 이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송할 경우 '부동의' 한 뒤 본회의 재논의를 요청하는 '재의요구'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를 제시하고 공포기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안을 수정해 재의요구 할 수는 없다.

또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사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광주시는 재의요구 후에도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법적인 판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4월에도 광주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까지 했지만 다시 통과돼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교·도로 등의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주거단지가 집중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위락·숙박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상업지역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 및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주거정책에 역행한다"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이에 대해 신수정 의장은 "강 시장 불출석 사유가 조례 개정안 반대 때문이지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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