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추행 최대 징역 3년…형량 국민 의견 묻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17일 오후 2시 기준안 공청회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 포함
300억 이상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 등 전문가 토론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 포함
300억 이상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 등 전문가 토론
김희면 기자입력 : 2025. 02. 04(화) 15:45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양형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열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이 같은 성범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들어 형사재판의 형량을 정하는 기구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공백이 있었던 성범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한 바 있다. 성범죄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용관계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죄)였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징역 6월~1년을 기본으로 가중할 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11조는 해당 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역 3년형이 최고 형량이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징역 6월~1년을 기본으로 10월~2년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기본 징역 8월~1년6월, 가중 1년~2년6월의 범위에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성범죄 참작 사유에서 '공탁(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내는 제도) 포함' 문구를 뺐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일 뿐인데 이 문구로 인해 공탁만 해도 형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동물보호법 위반(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경우 징역 4월~1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8월~2년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을 설정했다. 3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일반사기의 경우 가중 영역이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까지 강화했다.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 당일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해 발표하며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안 토론자로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선다.
동물보호법 양형안은 ▲김광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량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성범죄 양형안은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수사계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토론한다.
공청회는 당일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의견을 내고 싶은 이는 유튜브 생중계 시 댓글을 달거나 양형위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로 보내면 된다.
김희면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이 같은 성범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들어 형사재판의 형량을 정하는 기구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공백이 있었던 성범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한 바 있다. 성범죄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용관계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죄)였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징역 6월~1년을 기본으로 가중할 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11조는 해당 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역 3년형이 최고 형량이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징역 6월~1년을 기본으로 10월~2년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기본 징역 8월~1년6월, 가중 1년~2년6월의 범위에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성범죄 참작 사유에서 '공탁(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내는 제도) 포함' 문구를 뺐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일 뿐인데 이 문구로 인해 공탁만 해도 형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동물보호법 위반(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경우 징역 4월~1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8월~2년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을 설정했다. 3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일반사기의 경우 가중 영역이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까지 강화했다.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 당일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해 발표하며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안 토론자로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선다.
동물보호법 양형안은 ▲김광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량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성범죄 양형안은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수사계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토론한다.
공청회는 당일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의견을 내고 싶은 이는 유튜브 생중계 시 댓글을 달거나 양형위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로 보내면 된다.

김희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