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해당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