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착한상가’ 건물주 모집…최대 3백만 원 지원
기동취재본부입력 : 2021. 08. 30(월) 17:48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착한상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혹은 임대료 2년 동결을 상생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지원금은 시설 방역이나 청소, 전기·화재 안전 점검, 소규모 리모델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방수·도장·화장실 개보수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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