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구청장, ‘골목경제 사수’ 보폭 넓힌다
기동취재본부입력 : 2021. 04. 04(일) 17:11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코로나19로 시름을 앓고 있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규 시책을 잇따라 선보이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에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 상향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규 시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나섰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운영자금 제공을 위해 지난해까지 연 2% 지급했던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애달픈 심경을 어루만지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골목경제 사수에 나선 것이다.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이 상향되면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0.4% 수준의 이자 비용만 납부하면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수준의 평균 이자율은 3.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구청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0명이며, 지원 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청에서 연말까지 이자 차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960만원이다.

동네마다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이 들어선 먹자골목을 살리기 위한 행보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마을단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는 백운시장 일대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구는 백운시장 상인회와 함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 매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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