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해 주세요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영암=조대호 기자입력 : 2020. 12. 10(목) 16:02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0,189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2천여만 원을 12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영암군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7대이며 1대당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비영업용)는 130,000원으로 저렴하게 부과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061-470-1070)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