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치 없으면 개헌 불가능
굿뉴스365입력 : 2020. 07. 19(일) 12:31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필요성은 분명히 짚되 논의 시기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 전직 국회의장인 정 총리도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촛불을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구현되도록 개헌 작업을 시작할 때라는 게 요지다.
한 국가의 최고 규범 체계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에 걸맞은 최대 다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야 간 고도의 합의가 요구된다. 개헌 논의는 불붙는 순간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변한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긴 뒤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제안은 그래서 타당하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에 원론적으론 동의하면서도 21대 국회가 집중할 것은 소모적 개헌 논의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고 강조했다. 일단은 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선뜻 나서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시기 여야 타협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면서도 원산국인 미국의 4년 중임과 달리 5년 단임을 못박았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장기집권을 경계한 결과물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같은 민주화 장치에 더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오랜 시간이 흘러 낡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데 부족하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마무리되지만 그에 앞서 국회의 재적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그런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통합당의 의석 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다. 의석 분포상 야당 동의 없이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여야의 협치 여부에 따라 개헌이 성사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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