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6·13 지방자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3. 20(화) 17: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4월 남북정산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9년 동안 얼어붙은 한반도를 완전히 해빙(解氷)시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름 그대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올림픽이 되었다. 참으로 세계가 경이와 찬탄의 눈으로 한민족의 승리다.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살펴보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과 조사가 있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 중에 전전직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잇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가 많고 크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동시 구속은 23년만의 일로서, 참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논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모두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에 정치권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여러 번 치루는 국력 낭비도 줄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손발을 맞추자는 취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체제여서, 30년 이상의 급속한 우리 정치 사회의 발전에 잘 맞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보면 대체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 4·19민주혁명과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연임제로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서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국회의원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과 국민 발의권(發議權)의 신설 등 많은 시대 흐름에 맞는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지난 1월, 나는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선거·정당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전공 헌법학 교수들과 몇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된 요지는 선거는 승자 독식이 되면 안되고, 투표로 표시되는 국민의 여론이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당선 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득표율과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제도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권한이 너무나 크고 시·도당이나 시·군·구 지역위원회는 바지저고리라는 것이다. 공천을 받기 위하여 중앙당 실세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지역 주민을 바라보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해야 할 지역 정치인들과 기초·광역의원들, 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치와 중앙당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당원에 의한 지구당과 중앙당의 운영과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으로 모아서 국회 개헌특위에 보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개헌 논의 불참으로 국회 개헌안의 6·13 지자제 선거와 동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에 심의 안건은 될 수 있으나, 개헌안 통과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정치적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헌정사적으로는 큰 수확이 될 수는 있다.
헌법을 공부하고 아끼는 한국헌법학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라는 대통령제에 반하는 불합리한 주장을 접고 국회개헌 논의에 즉각 참여해서 국회 개헌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70% 내외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잘 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한중관계도, 한일관계도 잘 풀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확실하게 앉았다. 모든 문제를 촛불민심을 부디 잊지 말고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늘이 우리 겨레에게 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또 다시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싸워서는 안된다.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살펴보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과 조사가 있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 중에 전전직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잇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가 많고 크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동시 구속은 23년만의 일로서, 참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논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모두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에 정치권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여러 번 치루는 국력 낭비도 줄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손발을 맞추자는 취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체제여서, 30년 이상의 급속한 우리 정치 사회의 발전에 잘 맞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보면 대체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 4·19민주혁명과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연임제로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서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국회의원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과 국민 발의권(發議權)의 신설 등 많은 시대 흐름에 맞는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지난 1월, 나는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선거·정당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전공 헌법학 교수들과 몇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된 요지는 선거는 승자 독식이 되면 안되고, 투표로 표시되는 국민의 여론이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당선 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득표율과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제도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권한이 너무나 크고 시·도당이나 시·군·구 지역위원회는 바지저고리라는 것이다. 공천을 받기 위하여 중앙당 실세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지역 주민을 바라보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해야 할 지역 정치인들과 기초·광역의원들, 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치와 중앙당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당원에 의한 지구당과 중앙당의 운영과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으로 모아서 국회 개헌특위에 보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개헌 논의 불참으로 국회 개헌안의 6·13 지자제 선거와 동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에 심의 안건은 될 수 있으나, 개헌안 통과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정치적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헌정사적으로는 큰 수확이 될 수는 있다.
헌법을 공부하고 아끼는 한국헌법학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라는 대통령제에 반하는 불합리한 주장을 접고 국회개헌 논의에 즉각 참여해서 국회 개헌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70% 내외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잘 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한중관계도, 한일관계도 잘 풀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확실하게 앉았다. 모든 문제를 촛불민심을 부디 잊지 말고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늘이 우리 겨레에게 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또 다시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싸워서는 안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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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