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 미세먼지 방지 설계 의무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4일 고시
미세먼지 유입·생산 줄이는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유입·생산 줄이는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설치 의무화
뉴시스입력 : 2019. 01. 24(목) 16:26
앞으로 서울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설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향후 서울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조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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